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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 계산 본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 계산
2021년 5월은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가구구성은 20년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로,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했지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서
부모님과 분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이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부동산, 전세나 월세,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4억~2억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산정된 금액의 반만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
단독가구의 신청자격은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계산금액이 1.5억원 이하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단독가구는
소득이 4만원~1989만원 이하여야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390만원~910만원 사이일 경우
단독가구 최고 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는 없지만 만18세 미만인 부양자녀나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홑벌이 가구도 부부의 소득을 합해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이기는하지만
실제로 홑벌이가구는 4만원~299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게됩니다.
소득금액 690만원~1410만원 일때가
최고 금액인 2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부부의 소득을 합해서 3천6백만원 이하여야
신청하능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6백만원~359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실제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790만원~1710만원일 경우
최고금액인 3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가구 구성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그래프로 확인하고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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