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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보령사랑 2021. 5. 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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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인정받는 날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일주일에 하루 보장 받는 주 휴일이 있다. 보통의 경우 주 휴일은 편의사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주 휴일로 정한 곳이 많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하고,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등 일요일을 제외한 달력의 모든 빨간날이라고 보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유급휴일로 의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다면 이날은 연차휴가로 취급해 연차에서 제외하는 직장이 많았다. 이 같은 회사들의 방침에 직장인들의 불만이 많아지면서 2018년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고유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었다.

 

 이때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휴일이 가능하다. 이날에는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 어리이날은 특별히 토요일과 겹쳐도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

 

 

 결국 대체휴일은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추서과 설날,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특별히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다.

 

  그렇다면 유급휴일이면서 토요일일인 2021년의 근로자의 날은 가산수당이 얼마일까?

보통 주5일제를 시행하는 직장에서는 토요일이 출근하지 않는 휴무일이다. 만약에 회사가 일요일을 주 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주휴일은 아니다. 이때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편이상 출근하지 않는 날로 정했을 뿐이다. 이날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인 것이다. 실제 근로기준법상에도 '주5일'이란 말은 없고 근로시간 규정만 존재한다.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을 경우 평시 근무할 때보다 1.5배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평일 하루 8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1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토요일에 같은 시간 일을 했다면 15만원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토요일인 이날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토요일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까지 가산해야 한다는오해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수당은 휴일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기때문에 회사는 휴일근로 수당을 근거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휴일이나 휴무일이나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1.5배의 가산수당만 생각하면 된다.

 

 

 다만, 휴일인 당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었거나 밤10시 이후 야간 근로를 했다면 이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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