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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인정받는 날은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일주일에 하루 보장 받는 주 휴일이 있다. 보통의 경우 주 휴일은 편의사 관공서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을 주 휴일로 정한 곳이 많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하고,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등 일요일을 제외한 달력의 모든 빨간날이라고 보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유급휴일로 의무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었다면 이날은 연차휴가로 취급해 연차에서 제외하는 직장이 많았다. 이 같은 회사들의 방침에 직장인들의 불만..
생활정보
2021. 5. 1.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