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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100억 사건

보령사랑 2021. 4. 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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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100억 사건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과 형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형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가족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것 같지만

형이 직접 박수홍의 재산을 건드렸다기보다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서 몰래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피해자는 회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산을 법적으로 회복하는 일은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

박수홍 씨가 판결에서 이긴다고 가정하더라도

친형의 재산이 있어야 가져올 수 있는데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빼서 해외로 넘어간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친족상도례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형법 제 323 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2.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 365조(친족 간의 범행)

 

1.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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