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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5인 이상 집합금지

보령사랑 2021. 1. 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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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5인 이상 집합 금지

 

2월 14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설 연휴에도 예외 없이 적용

고향방문 자제 당부

 

거리두기, 집합 금지 조정은 향후 감염양상 보며

1주 후에 재논의

 

 

정부는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설 연휴인 (2.11~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의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여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의 방문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직계 가족이라 해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위반할 경우 개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당초 새해 들어 신규확진자의 수가

300명에서 400명대로 떨어지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세로

돌아서자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죄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 초. 중. 고교 개학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거리 두기 연장을 결정했다고 전해진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장례식, 결혼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 진행해야 하고 비수도권은

100명 미미나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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