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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개. 고양이 자가격리

보령사랑 2021. 2. 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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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개. 고양이 의심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나 고양이도 코로나19에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된다고 하니 동물들에게도

마스크를 쓰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는 국내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관리 요령과 검사의 절차 그리고 격리 수칙 등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먼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적이

있고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게 되면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여부를 정한다.

검사 대상은 고양이와 개로 제한한다.

 

반려동물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고 해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약한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눈과 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은 외출할 

수 없고 자가 격리되어야 한다.

양성 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격리 중인 반려동물을 접촉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후로 손 씻기와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격리 장소를 청소하고 소독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다음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방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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