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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0만원 복지급여 수령

보령사랑 2021. 2. 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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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0만원 복지급여 수령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 조두순과 배우자가

매월 120만원의 복지 급여를 수령받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위해서

정상적인 삶을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시각이라서 국민들의 정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2월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하여 기초연금 30만원, 

2인기준 생게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을 받아

월마다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되었다.

해당 복지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등 법률에 따른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부부명의의 주택도 없어 복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두순 부부는 맞춤형 복지제도 수급자로

이와 같은 복지혜택을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계속 받을 전망이다.

 

온라인에서는 이와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조두순 부부의 120만원 수령에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글이 4일 현재 10만명정도가

동의한 상태이다.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인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하는데

범죄자 중에서도 최고 악질 범죄자인

조두순에게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지제도에 대해서 일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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